9월부터 ‘청약통장’ 일원화…주택법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16시 37분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과 청약 대상에 제한이 없다.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납입하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청약통장이 일원화됨에 따라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신규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다른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4개 청약통장의 기능이 다르고 가입 조건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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