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류 청약통장 9월부터 통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0일 03시 00분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과 청약 대상에 제한이 없다.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납입하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청약#주택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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