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쾌적한 주거공간’에 초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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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전용 66m² 방 2개 기준… 이르면 12월부터 주거기본법 시행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 주거기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이 이르면 12월 시행된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주택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주거기본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은 주택 공급량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거 복지 향상’ 쪽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현행 주거 관련 법의 최상위법 역할을 하게 된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했다. 정부는 주거권 개념에 맞춰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과 별도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유도주거기준은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이 풍요롭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주거 수준을 의미하며 향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유도주거기준을 전용면적 66m²에 식당을 겸하는 부엌, 거실, 방 2개가 들어간 집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가구별 유도주거기준은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주택#주거기본법#주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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