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희망퇴직 1121명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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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5500명의 20% 수준… 심사 거쳐 10일 이후 최종 선정

국민은행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접수한 희망퇴직 신청자가 11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희망퇴직 대상자 수의 약 20%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장기근속 직원 4500명 등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 접수 결과 1121명이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당초 희망퇴직을 통해 1000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퇴직자는 월급의 최대 36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재취업 지원금 24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심사한 뒤 이달 10일 이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근속 연수와 나이 외에도 직원이 취급한 여신에 부실 대출이 있는지,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무 과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하는 사례를 걸러 내겠다는 것이다. 심사를 통과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17일까지 근무한 뒤 회사를 떠나게 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2008년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올해부터 개선해 직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55세부터 연봉의 50%를 받으며 기존 업무를 계속하거나 여신, 환전 등의 영업으로 직무를 옮겨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희망퇴직을 정례화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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