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한 언론매체에 A사가 중간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가자 즉각 A사의 주가와 거래량이 출렁였다. A사는 이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해명을 하고 싶었으나 해당 보도는 언론사의 추정이므로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A사는 결국 공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채 아쉬운 대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내놓고 A사가 겪은 일과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조회요구가 없더라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시 필요성이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자산 1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기재항목을 줄여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기업의 공시작성 부담이 연간 약 2300건(약 6.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만큼 책임도 강하게 묻는다는 방침이다. 불성실 공시를 일삼는 기업 공시담당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시위반 시 제재금 상한도 현행 유가시장 1억 원, 코스닥시장 5000만 원에서 각각 2억 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안에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될 것”이라며 “기업공시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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