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을 방해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해 온 인터넷 면세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면세점, 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명기해 소비자가 구매 취소하는 것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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