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 M&A 촉진 위해 국제적 이중과세 개선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9일 14시 00분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와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유망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이 짧은데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가 좁아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국은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경우 해외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해외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일본이나 영국처럼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등 79개 세제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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