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홈플러스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만 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2006∼2015년 5월)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순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1위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과징금 4억3600만원을 냈다.
홈플러스의 법 위반은 주로 부당광고, 허위·과장광고였다.
사례를 보면 홈플러스는 2012년 8월31일, 가습기 청정제에 대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했다.
홈플러스의 법 위반 사례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숨겼다. 이로 인해 3억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열사인 홈플러스테스코(주)의 과징금은 1억1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3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거나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4회 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경우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 3년간 6차례나 적발되었음에도 검찰 고발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또는 ‘봐주기’ 의혹이 일 만하다.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처벌’이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상습적’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 역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