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 소비자, 15일부터 전액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4일 17시 14분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15일부터 기존에 중복해서 낸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중복해 서비스에 가입해도 보상금은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사와 신용정보사, 보험사 서비스를 결합해 월 3300원을 내면 보이스피싱,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2월말 기준 313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중 4만6000명이 2개 이상의 서비스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가입자들이 받는 보상금은 1개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과 동일하다. 또 특정 기간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간이 끝난 뒤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바람에 중복 가입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중복 가입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한편 서비스 유료 전환 시에는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해지절차도 간편하게 할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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