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재테크는 바로 ‘절세’…수익률 11%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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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다.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금리쇼핑을 하거나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중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많다.

요즘 같은 때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세(稅)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고 허탈해진 이들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는 ‘절세’부터 라고 조언한다.

● 연금저축은 한 달에 34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표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세테크를 하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한 달에 34만 원, 연간 4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의 16.5%(지방세 1.5% 포함)를, 5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4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1년에 66만 원을 돌려받는다.

● 퇴직연금은 한 달에 25만 원 추가


지난해까지 연금 관련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이든 상관없이 연 400만 원이 한도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DC)형 연금에 300만 원을 더 납입하면 추가로 공제해준다. 올해 추가로 퇴직연금을 납입해 최대의 세테크 효과를 보려면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 원 이상을 추가 납입하는 게 좋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씩 저축하는 경우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IRP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전까지는 펀드 수익이 많이 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고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달에 2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눈여겨보자.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0만 원씩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120만 원까지 납입해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효과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 시 연 2.8% 이자를 제공해 금리도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편이다.

61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에게 기존 3000만 원이던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해 준다.

● 소장펀드는 연 600만 원

투자 상품 중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국내 주식에 최소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까지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원금 비보장 상품이고,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세테크 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사실상 두 자릿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700만 원을 납입하고, 소장펀드에 600만 원, 주택청약저축에 24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지방세에서 171만 원을 환급받아 절세만으로도 납입금 대비 수익률은 11.1%가 된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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