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부문의 규제를 한 건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 하나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금융 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시장 질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영업규제는 폐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건전성 규제는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규제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다른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비공식적 행정지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의 금리, 금융서비스의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천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등 7가지의 규제합리화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를 없애더라도 당국 실무자가 구두 지시 등으로 막강한 ‘현장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융사들도 규제의 틀에 안주하거나 규제 완화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고 개혁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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