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의 ‘허니버터 프레첼’, 롯데마트의 ‘통큰우리나라맛밤’ 등 국내 편의점 및 대형마트의 PB제품(자체 브랜드)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PB제품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이다. 식약처는 5월19일부터 6월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에 PB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PB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개소) ▲부적합 지하수 사용(1개소) 등이다.
이중 PB제품과 관련된 위반업체는 3개 업체이며,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 원료 수불부(입·출고내역서)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이다.
제조사 델토리가 만든 CU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조합법인 밤뜨레가 제조한 롯데마트의 ‘통큰우리나라맛밤’은 원료 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