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공정위 결합심사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03시 00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제일모직은 18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6월 12일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승인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두 회사 간 합병을 확정한 뒤 다음 날인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면서 합병법인 삼성물산에 특별한 결합 조건은 붙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결합 시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경쟁 제한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두 회사 간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삼성그룹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우게 됐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의 건설부문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합쳐짐으로써 건설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 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KCC도 이날 공시를 통해 제일모직 지분(10.19%)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KCC는 11일 삼성물산 자사주 5.76%를 확보했을 때도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KCC가 다음 달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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