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종전보다 0.3%포인트 내려 가입기간에 따라 연 1.5~2.5%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의 금리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연 1.8%에서 연 1.5%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연 2.0%로, 2년 이상이면 연 2.8%에서 연 2.5%로 금리가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의 인하를 고려해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다”면서 “하지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인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3월에도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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