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신청한 기업들의 독과점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3개(대기업 2개, 중소기업 1개), 제주 1개(중소기업) 등 총 4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신청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파악에 나섰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허가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해당 기업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76%와 30.54%이며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81.30%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면세점 업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7월 중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결정할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 실태 점검일 뿐 제재를 위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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