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29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55.4%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시 고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9.9%), 감원(25.5%) 등 고용 축소 비중이 55.4%에 달했다. 경영 악화 및 사업 종료(14.5%), 임금 삭감(7.7%)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을 줄이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지난해보다 중기의 경영 상황이 악화돼 임금 인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비 경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는 중기가 62.9%에 달한 반면 ‘동일하다’고 한 기업은 22.8%, ‘나아졌다’는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특히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의 67.3%가 월 160만 원 이상의 임금 총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기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정을 기본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명목상 최저임금액(월 116만 원)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기는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약 1.8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5.2%), 물가상승률(2.9%)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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