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처럼 같은 금융지주사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 지급, 환전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의 금융 규제가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을 너무 엄격히 금지하는 바람에 금융지주사의 업무 시너지가 줄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수준도 제한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신 심사나 승인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순한 금융서비스는 다른 계열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일례로 현재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안내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의 대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조회, 심사·승인 등 대출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전산을 통해 해당 계열사에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또 같은 지주사 내 두 개의 은행 간에도 업무위탁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고, 전북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교차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는 입금·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카드·할부·리스 계약 체결 등이다.
계열사 간의 직원 겸직 규제도 풀린다. 당국은 앞으로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는 그룹 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를 위한 고객정보 업데이트 등 일부 목적의 정보 공유는 사전 승인 의무를 면제하고 정보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른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객정보 암호화, 이용 후 즉시 폐기 등 필요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공유 규제가 풀리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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