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3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13개 시도는 현재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전남도 광주시 충북도 전북도 등 4개 시도는 조례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6.1%가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매매 거래의 7.5%, 임대차 거래의 10.4%에 이른다. 하지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는 실제 혜택을 본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중개보수가 현실화된 것을 계기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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