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노조 요청땐 임단협 교섭” 현대중공업, 분리교섭 입장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03시 00분


현대중공업이 올해 처음으로 사무직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사무직 노조)가 임·단협을 요청하면 교섭에 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무직 노조는 1987년 현대중공업 노조가 설립된 이래 28년 만에 생긴 복수노조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올 1월 사무직 노조를 설립했다. 기존 정규직 노조는 과장 직급 이상이 되면 자동 탈퇴된다.

앞서 노조는 회사 측에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조합원이 1만6000여 명인 정규직 노조와 40여 명인 사무직 노조의 조합 가입 범위와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많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분리교섭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18일 분리교섭을 승인했다. 사무직 노조는 아직 회사에 교섭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정규직 노조는 1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회사가 올해 임협 교섭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임금 12만7560원(기본급 대비 6.77%) 인상 등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현대중공업#노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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