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불법자전거래)로 고발된 현대증권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TF는 지난 5월 6일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십조 원을 랩어카운트와 신탁 형태로 맡아 운용하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를 통해 5년간 57조20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면서 현대증권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TF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불법 자전거래 의혹 외에도 기금 운용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인인 새누리당 정부기금방만운용TF 김용남 의원을 불러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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