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흉내 내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내놓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편승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상품을 단속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들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저금리의 정책성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상품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자사 상품이 타사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경제기사를 홈페이지에 내걸거나 정부의 4대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 모집인을 사칭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민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조회하면 불법 대출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이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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