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매달 선정해 가택수색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내린다.
국세청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1~6월)에 성실신고 독려라는 ‘당근’으로 기대 이상의 세수(稅收) 실적을 올린 세무당국이 하반기에 체납 정리라는 ‘채찍’을 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고지·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국고로 들어오지 않은 체납액은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거둔 국세수입(205조5000억 원)이 세입(歲入) 예산 대비 11조 원 부족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체납액만 제대로 거뒀어도 구멍 난 세수가 상당 부분 메워질 수 있었다.
당국은 전국 지방청에 18개 팀, 121명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꾸리고 고액 체납자의 생활 실태조사를 비롯해 현장추적, 가택수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씀씀이가 큰 사람을 매달 선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자는 물론, 체납자의 친척까지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규제,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강력히 집행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예 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세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세를 방조하는 등의 비정상적 서비스로 인해 세무비리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은 지금보다 강하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 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또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하는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모범 납세자에 준하는 우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리인을 끼지 않고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1대1 면담제를 실시해 조사쟁점을 설명하면서 세무대리인이 금품 제공을 권유했는지를 점검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4월까지 부가가치세로 12조7000억 원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로는 17조8000억 원이 들어와 작년 동기대비 13.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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