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어린이-청소년 TV시청 시간대’ 광고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8일 16시 50분


대부업체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또 광고 문구나 표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체 뿐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가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금지된다. 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쓰거나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뜻으로 표현하는 광고도 앞으로는 내보낼 수 없다. 또 저축은행 광고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방송 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해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 전달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