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점검 결과 20대 대부업체중 13곳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고객에게 연 34.9%의 최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대부업체의 금리 부과 체계와 소비자보호 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고금리 부과 관행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금리를 공시한 20대 대부업체 중 13곳이 최저금리를 법정 최고 금리수준인 34.8~34.9%로 받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최고 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체들은 조달금리 등 비용에 적정이윤을 붙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법정최고 금리를 적용해 과도하게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에 대해 금리 결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신용등급별 금리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심사기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강화는 내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준비작업으로 분석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어 금융당국이 문제를 발견해도 시정을 요구할 수 없었다. 개정 대부업법은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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