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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전국적으로 65만 명…“신청 방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9 17:33
2015년 7월 9일 17시 33분
입력
2015-07-09 17:28
2015년 7월 9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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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세청은 배기랑 1천㏄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2008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가구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차 168만 대 소유자 가운데 환급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65만 명,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경차유류세환급, 나도 신청 가능할까?“, ““경차유류세환급, 안내문 아직 못 받았는데”, “경차유류세환급, 정말 좋은 제도인데 홍보 좀 제대로 하자”, “경차유류세환급, 경차 살때 바로 신청하면 안 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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