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하는 은행뿐 아니라 같은 금융지주 내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총 389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116건의 과제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미사용 계좌를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은행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4분기(10∼12월) 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계좌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같은 금융그룹 내 2개의 은행이 통장 재발행, 입금지급 업무를 서로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 업무를 교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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