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금 받아가세요” 국세청 52만명에 안내문 발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0일 03시 00분


국세청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보유자 중 유류세를 환급받는 52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세무당국이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 명 중 혜택을 받은 사람이 13만 명에 불과해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가구가 소유한 차량이 경차 1대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는 신한카드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kg당 275원을 자동으로 할인받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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