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진 22개 외국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교류 차단 규정이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들은 기업과 개인 등 고객 정보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전산설비를 같이 쓸 수도 없고 임원을 겸직시킬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금융지주사 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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