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적자기업도 코스닥 상장 가능하도록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3일 16시 38분


최경수 이사장.
최경수 이사장.
“성장성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면 지금 당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기업도 국내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문호를 넓히겠습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은 13일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뿐 아니라 벤처·모험자본이 국내 증시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이사장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중의 유휴자금을 산업자본으로 만들기 위해 연초부터 상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코스피에 20곳, 코스닥과 코넥스시장에 각각 100곳 등 220개 이상의 기업을 상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하반기(7~12월)에 중견기업의 상장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인 기업 등을 제외하면 적자상태에서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과 기술력 요건을 갖추면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최근 발표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방안과 관련해 최 이사장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거래소로 거듭나려면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기업공개(IPO)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IPO가 돼야 자본조달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와 지분교환, 연계거래 등을 통해 해외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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