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배임, 횡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해당 직원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3일 철강업계 및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거래 관행에 경쟁 원칙 도입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쇄신안의 윤곽을 확정했다.
포스코가 창립 이래 처음 도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쇄신위 5개 분과위 중 윤리경영에 해당한다. 횡령 및 배임, 뇌물 수수, 허위 보고,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최근 검찰이 포스코가 동양종합건설 등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끝이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포스코 쇄신위가 1차 중간점검 회의에서 “3년 뒤 설립 50주년이 되는 포스코가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한 의혹을 확실히 털어내고 향후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거래 관행 부문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와 계열사들이 협력업체들을 선정할 때 일부 부문에 경쟁 입찰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포스코의 협력사 선정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정치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비핵심 자산과 비수익 계열사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포스코는 철강 본원 경쟁력과 소재,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한 계열사들은 적극적으로 육성하되, 주요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내지 못할 계열사들은 과감히 털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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