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라는 의미로 ‘청정지역’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에 걸맞은 친환경의 순수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2004년 브랜드 명칭 공모를 통해 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탄생한 자연채는 당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웅진식품주식회사로부터 자사 브랜드 ‘자연은’과 유사하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2007년 상표 및 서비스표 45개 전 품목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하며 광주시 고유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2006년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수 생산품에 상표사용이 가능해지며 ‘광주시 공동브랜드’로 재탄생한 자연채는 품질의 균일성, 포장의 규격화, 위해물질 안전성, 품질관리 수준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를 통해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자랑한다.
2015년 상표사용 승인 대상은 △청아랑영농조합(느타리버섯) △도척버섯작목반(느타리·표고버섯)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한우) △다한 영농조합(계란) △대농바이오 영농조합(새싹채소) △선농산(느타리버섯) △정지2리 채소작목반(토마토) △사관작목반(토마토 외 10종) △삼성유기농 영농조합(미나리 외 13종) 등 19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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