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래일 연속 상한가’ 한화갤러리아 주식, 16일 거래 중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6일 17시 35분


금융당국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 급등과 관련해 사정 정보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면세점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한 게 누군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집중적으로 주식매수에 나섰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건이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15일부터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급등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 특정종목 주가의 이상흐름이 발견되면 거래소가 먼저 조사를 한 뒤 결과를 통보해오면 금융당국이 추가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금융당국이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베테랑 인력이 파견돼 있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증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2013년 만들어졌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거래소 등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급등 과정에서 몇몇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이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10일 집중적으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의 거래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해당 투자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계속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내부자가 이를 통해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정보를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2차 정보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결정된 당일인 10일부터 15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결과가 10일 오후 5시에 발표됐는데도 10일 오전 10시경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상한가로 마감했고 평소 2만주 안팎이던 거래량은 87만주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사전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일었다. 15일 이 주식을 투자 경고종목으로 지정한 거래소는 일단 과열을 막기 위해 16일 하루 동안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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