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가 연간 2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지만 피해 구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발 품질관련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조사됐음에도 막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것. 특히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는 더욱 문제가 컸다.
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접수된 신발 품질관련 소비자 불만 1874건을 분석한 결과, 51.4%(964건)가 품질문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갑피손상, 접착·봉제불량 등 내구성 관련불만(1101건)의 경우 65.8%인 724건, 염색성 관련불만(164건)의 경우 무려 80.5%에 달하는 132건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불 등 피해 구제율은 미미하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불만·피해는 721건 가운데 사업자가 환불·교환 등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37.3%(269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에 반드시 신어볼 것, 전자상거래로 구입할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