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부차원 종합계획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0일 03시 00분


정착지원 법률 21일부터 시행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귀농·귀촌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귀농과 귀어(歸漁), 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5년 1240가구에서 지난해 4만4692가구로 10년 동안 36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귀농·귀어 가구에 대한 지원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없이 주무 부처나 지자체별로 각자 진행돼 왔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종합계획 작성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귀농·귀어·귀촌 가구를 위한 종합계획을 만든다. 각 지자체는 여기에 맞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만들면 지자체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귀농·귀어인에 대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는 의미다. 정부는 종합계획 작성에 앞서 귀농·귀어 실태조사도 한다. 내년 초에 조사를 실시한 뒤 연말까지 귀농·귀어·귀촌 종합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초기 귀농 실패자를 위한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귀농·귀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농사나 어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창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귀농·귀어 가구에 집행하던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귀농인 스스로 자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홀로 귀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해 귀농·귀어 실패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귀농·귀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