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6년부터 산출방법 개선… 고소득층 정확한 소득 답변 회피
국세청 자료 활용해 허점 보완… 복지정책 근거 정확성 높이기로
이르면 내년부터 가계소득 통계 산출에 국세청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자료가 활용된다. 그동안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생겼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통계청은 “8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입수한 뒤 기존에 확보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와 함께 소득통계를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행정자료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은 매분기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고 있지만 결과가 들쭉날쭉해 신뢰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8700가구를 뽑아서 표본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응답자가 소득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의 응답 거부율은 22.5%(약 1900가구)에 이른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세무당국에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답변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가계소득 통계는 정부가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정책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다. 당국자가 오류가 큰 통계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와 감사원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통계청이 지금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행정자료 제공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에는 통계청이 국세청 자료를 정책이나 연구 목적에만 사용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세청이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득통계를 낼 때 설문조사 방식의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국세청 등에서 확보한 행정자료만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통계청 관계자는 “행정자료는 연간 단위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시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국세청 등에 등록된 행정자료가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로 가계동향조사를 완전히 대체할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국세청 자료와 별도로 다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과 자활급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을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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