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약품 수출기업인 W사는 2013년부터 동물 백신 제조업에 진출하려고 25억 원을 투자해 공장 터를 사들였지만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다. 동물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임상실험을 진행하려고 보니 현재 정부에서 인정받은 5개 임상실험 기관을 모두 기존 백신제조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이 실험을 거부하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W사는 6월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국무총리실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9월 중 법령을 고쳐 임상시험 수탁업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1~6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W사와 같은 규제관련 건의사항 1674건을 접수했고, 검토를 완료한 1504건 중 39%(587건)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587건 중 65%(382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7일부터는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영문신문고(e.better.go.kr)’도 운영해 규제로 인한 외투기업들의 어려움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현장간담회 등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활동으로 총 141건의 ‘손톱 밑 가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유형별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50건) △국민 불편 해소(34건) △진입규제 개선(19건) 등이다. 소관 부처별로는 환경부 관련 규제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14건), 산업통상자원부(13건) 순이었다. 총리실은 개선 과제 141건 중 73건(52%)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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