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경차 취득세 부활과 관련해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밝혔다.
행자는 앞서 ‘현행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경차에 대한 취득 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차량가격이 1000만 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 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행자부는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의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고 보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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