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가 드러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정원을 정해놓고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했다.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쏘렌토·스포티지·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과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해 해고시키는가 하면,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기아차에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