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6일로 끝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지 않아 합병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달 1일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마감했다. 회사 측에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들은 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마감일인 6일 종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0.69% 하락한 5만7200원에 마감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5만7234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제일모직은 16만8000원에 마감돼 행사 가격(15만6493원)을 웃돌고 있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두 회사를 합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합병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권리를 갖춘 주주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