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업무용車 사적 사용땐 稅혜택 안줘
기재부 “세금 年5500억 더 걷힐것”
내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최근 10년 이내 적자를 낸 기업이 일단 흑자로 전환됐다면 해당 연도 이익의 최소 20%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대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던 제도들을 손질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임차료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 모든 운영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에서 깎아줬다. 이 때문에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고가의 외제차를 경영자나 그 가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탈루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세무서에 업무용으로 신고된 승용차만 비용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등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를 홍보하는 로고(탈부착형은 제외)를 붙인 차량은 비용이 100%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에 사용됐음을 입증하면 그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한다.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간 비용은 총 8조5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줄어들면 연간 55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때 공제 한도를 해당 연도 소득의 8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이내 누적 결손금이 1조 원인 기업이 올해 1조 원의 이익을 냈다면 지금까지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지만 앞으로는 이익의 80%까지만 공제되고 2000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한도 없이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춘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모두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17.3%이던 대기업 실효세율이 0.1∼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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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09:32:26
기업들 차량 유지비 탈법 불법으로 감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위관료와 구케의원들 공짜차도 배기량과 구입비 상환선을 정하여 탈법 불법 공제는 세금 없도록 해야 한다. 민을 쥐어짜는것 못지 않게 니들 살도 쥐어짜야 한다.
2015-08-07 10:12:39
한국이 일본을 추월 할아면, 통일 한국의 인구가 9천만명 되야 됩니다. 출생률을 긴급하게 늘려야 됩니다. 출생률이 낮으면, 노인인구 만 늘어납니다. 이 메세지 모든 한국인들 한테 전파 해주세요! KOREA MUST CHANGE NOW!
2015-08-07 10:11:41
저는 한국 대해서 많이 걱정 하고 있는 교포 입니다. 낮은 출생률 문제는 빨리 고쳐야지 아니면 일본 처럼 인구 통계 학적으로 망한나라 됩니다. 한국 산업, K-Pop도 망하고. 경제도 줄어듭니다. 출생률을 빨리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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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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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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