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해외 주식형펀드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는 매매·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2년 내에 이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10년의 비과세 혜택 기간에 자유롭게 300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다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 펀드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역외펀드를 담는 재간접펀드는 이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 내년부터 펀드를 환매할 때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바뀐다. 지금은 매년 펀드 결산일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할 때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예를 들어 펀드 가입 첫해 2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그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듬해 펀드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나 환매를 하면 투자자로선 총 1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세금까지 낸 상황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펀드 총 보유 기간 내에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세금이 부과돼 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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