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5년이상 못받은 돈 추심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0일 03시 00분


금감원, 시효만료 채권 매각 금지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갚을 의무가 없는 대출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금융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상대로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끝난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식이 부족해 갚지 않아도 될 돈을 상환하느라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5년 이상 채권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출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대출자가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환의무가 사라진 대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부른다. 금융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받지 못하는 빚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아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4122억 원(미상환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12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해당 채권을 싸게 사들인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되살려 빚 독촉을 한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더라도 금융소비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몰라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갚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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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5-08-10 07:27:32

    금감원이 정말 힘써서 할 일이고 살펴서 할 일입니다. 금융기관들 중에서 비윤리적, 비신사적, 비양심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극악의 불법채권추심... 이러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곳이 농협중앙회...중앙농협은행 산하 채권관리단과 삼성카드사입니다.

  • 2015-08-10 08:58:45

    다면 직무유기 아닌가?채무자에게 이의신청하라는건 손안되고 코 풀겠다는 행정편의주의일 뿐이고 법무사들 일거리 협조일뿐이다. 국회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의매각과잉이에대한 불법추심에 대해서 관련법안을 특별제정해서 중죄로 처벌받도록 해야 할것이다.

  • 2015-08-10 08:50:27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매각,추심하는것은 불법이다. 시효가 완성됬다는것은 이미 채권이라는것은 시효가 지났다면 채권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법원이 지급명령을 받아준다는것은 스스로 불법을 용인하는것이다. 소멸시효를 철저히 따져서 배재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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