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기단말기 배정 미끼 대리점에 폰파라치 강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0일 03시 00분


이통유통협, 공정위에 신고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SK텔레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협회는 휴대전화 판매점(이동통신사 직영점 제외) 주인들로 구성돼 있다.

이 협회는 9일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경쟁사의 법률 위반사항 적발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5일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SK텔레콤이 ‘단가표 채증팀’을 운영하면서 소속 대리점에 5일에 1건씩 다른 회사의 법 위반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은 인기 단말기 배정에서 차별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단통법 관련 단속 상황에 대해 현장에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신고를 할당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는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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