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거급여제도 대상자 확대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8월 10일 09시 57분


SH공사, 주거급여제도 대상자 확대

SH공사는 서울권 주거급여제도 상담을 위한 SH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가구별 소득, 월 임대료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주택상태에 따라 주택보수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SH공사는 새로운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거급여 개편으로 대상자의 범위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SH콜센터(☎1600-3456)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현장 주거복지센터, 관할구청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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