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소유주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비용을 우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으며 해당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 2000만 명의 자동차 보험가입자 중 99%가 손해배상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 등에 한정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 소유주가 고스란히 치료비와 차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 사고에 따른 피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 차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사고 비용을 보상하고 추후에 보상금액을 대리운전업체에 청구하도록 보험사들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에도 적용돼 자동차정비기사, 주차장 직원, 세차장 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사기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대리운전기사들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또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무보험 대리운전 중 생긴 자동차 소유주 본인의 신체 및 차량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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