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1945년생-배우자 무료입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1일 03시 00분


14∼16일 이름에 ‘대한’ ‘광복’ 있어도

테마파크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해방둥이(1945년 출생자)’와 그 배우자에게 14∼16일 연휴기간 동안 에버랜드 이용권과 식사,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름에 ‘대한’ ‘민국’ ‘만세’ ‘광복’ ‘해방’ 중 하나가 들어간 사람도 같은 기간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분증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은 쿠폰을 지참하면 된다. 1945년생이 아니거나 이름에 해당 단어가 없더라도 태권도 도복을 입고 에버랜드를 방문하면 본인과 동반자 3인까지 에버랜드 이용권을 정상가에 비해 37% 할인받을 수 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 기간에 경희대 태권도 시범단의 전통 태극 무예 공연과 플래시몹 등이 포함된 ‘태극 페스티벌’도 에버랜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에버랜드#무료입장#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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