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 인기 배달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야식업체들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월22일부터 8월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검진 미실시(18곳)이었다.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주방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벽면, 조리도구, 싱크대 등에 유증기와 먼지 등 검은색 오염물이 쌓여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