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7개 지구에서 187채, 내년에는 22개 지구에서 1079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과 함께 입주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LH 지역본부 등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일반 공급 전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에 입주한 후 LH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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