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둥근 모서리’ 특허 무효 판정… 삼성과 소송 영향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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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근거들 중 하나였던 아이폰 디자인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과 벌이는 소송에서 유리한 카드 하나를 쥐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USPTO의 특허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USPTO는 5일 애플이 보유한 아이폰 디자인 특허에 대한 재심사에서 ‘비(非)최종 무효’ 판정을 내렸다. 아이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둥근 모서리, 가운데 하단 버튼 등의 디자인을 애플 특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비최종 판정이기 때문에 향후 ‘최종 무효’가 나와야 USPTO 결정이 확정된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아이폰의 디자인을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애플의 손을 들어 주며 삼성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 판결까지 났으며 삼성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USPTO 결정과 삼성-애플의 소송은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USPTO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하더라도 양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다만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을 이어 갈 때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아이폰#삼성#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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