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원 규모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경제 살리기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0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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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 혜택이 사라지는 지방세 100여 종의 감면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약 3조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해당 액수가 민간에 풀리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지방세들의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데 집중했다. 우선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가 약 57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농·어업용 면세유(약 4301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등 면제(약 3504억 원), 기업 합병·분할 등 취득세 면제(약 2819억 원)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약 2377억 원), 경차 취득세 면제(약 1354억 원) 등의 감면 규모가 크다.

정부는 일부 지방세의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에 취득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방세 세제 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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